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 및 제18~2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2011. 4. 18.까지”를 “2011. 9. 24.까지”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제32조”를 “제32조(백태, 팥, 녹두), 제35조(오리알태, 깐회식팥)”으로 고친다. 제3쪽 제4행의 “166,259,030원”을 “367,415,71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20행의 “유사물품” 다음에 “(모두 2010년산 농산물이다)”를 추가한다. 제7쪽 “5 ”항 첫째 줄의 “구매규격”을 “2010년산 농산물의 구매규격”으로 고친다. 제7쪽 하단의 “<팥>"에 관한 [표]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물품 중 녹두 및 팥을 현품검사한 결과(을 제29호증) 그 색깔, 모양, 크기, 부서짐 정도 등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2010년산 녹두 및 팥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 제8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8) 내지 10)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8 원고는 대련욱강국제무역유한공사와 대련봉화국제무역유한공사로부터 매수한 농산물을 이 사건 물품보다 하루 앞선 2011. 5. 30.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위 수입신고는 그대로 수리되었다.
한나라무역은 2010. 12. ~ 2011. 1.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2010년산 서리태와 팥에 대하여 2011. 6.부터 2011. 11. 사이에 피고에게 각 톤당 미화 303달러와 250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