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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