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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6: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각 산골 사거리 방면에서 E 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화물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79세 )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