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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02 2013노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E의 집 안방에 있던 철제 금고를 위 집의 대문 앞까지 가지고 나오던 중 F에게 발각되어 F를 협박하고 폭행한 후 달아난 사실은 있지만, 위 금고를 대문 안쪽에 놓아둔 채 달아났으므로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는바,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준강도죄가 아니라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준강도기수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준강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겼을 때에 기수가 되고, 이 경우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E의 집 앞으로 가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던 출입문을 뜯어 안방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안방에 있던 E 소유의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는 위 금고를 들고 안방 밖으로 나와 대문 근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