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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당시 변호인 없이 변론함에 있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인데 공판조서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의 일부,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