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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정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19:3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주민회의 실에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CCTV 관련 업체 선정에 대하여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과 의견이 다른 관리소장의 의견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뭐라고 이 새끼야, 뭐라고 이 잡놈아, 그래 이 쌍 놈의 새끼, 너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 아주, 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7.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