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8. 28. 입대하여 1952. 9.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52년 초경 전투 중 복통이 발생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병명 미상으로 강릉 이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경주18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개복수술을 받은 후 의가사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원인 미상의 복통(개복수술)’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군 복무 중 원인 미상의 복통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 제대하였는바, 원고의 위 복통은 군 복무 기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군 복무 중 집에 다녀오거나 다른 곳에서 생활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복통은 군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예비적 청구)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