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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1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8973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6,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8. 12. 26. 2,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및 2010. 4. 30. 1,100만 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고 하고, 1차 대출금과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 B은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 A의 1차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소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89730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9. ‘피고에게, 원고들은 연대하여 19,670,231원 및 그 중 7,150,943원에 대하여, 원고 A은 22,932,087원 및 그 중 8,338,476원에 대하여 각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지급명령에 앞서 원고들은 2013년경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한바,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08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5. 7. 27. 같은 법원 2013하면208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 B은 같은 법원 2013하단2088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5. 8. 24. 같은 법원 2013하면208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2015. 8. 12. 및 2015. 9. 9. 확정되었다.

마. 다만 위 각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