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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6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