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59』 피고인 A, B는 2013. 7. 23. 06:0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4세) 및 피해자 I(41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위 A를 말리려다 화가 나 “개새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8641』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 불상 20:00경 인천 중구 J 소재 ‘K’ 펜션 가건물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이용해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5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9. 20: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이 거주하는 L아파트 106동 6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608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이 피고인과 위 C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N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위 N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N에게 “야 이씨발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