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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단21495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5. 25.자 2011브113 결정[재산분할, 1억 6,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2. 9. 19.자 2012스87 결정(D의 재항고 기각, 2012. 9. 24. 고지, 확정)]에 기하여 2012. 7. 26.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2타채948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E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공증인 F이 2012. 7. 19. 작성한 2012년 증서 제116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발행일 2010. 4. 12.,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인 및 수취인의 쌍방 대리인 G)에 기하여 2012. 8. 3.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2타채98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E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3채무자인 E은 D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2015. 5. 7. 잔여 임대차보증금 168,839,880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2015. 7. 24.) 원고에게 69,533,087원을, 피고에게 34,545,8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7.부터 2011. 10. 14.까지 D에게 7,375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2. 7. 19. D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