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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2 2016고정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체어맨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10:40경 강원 삼척시 적노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