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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옷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6. 1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등으로 이미 약 7,000~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4만 원, 같은 달 30. 291만 원 등 합계 1,4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