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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083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86,68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7행 중 “1)”을 “가.”로, “원고 B”을 “B”으로, “원고 A을”을 “원고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8행 중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행 중 “흥수로 부여”를 “흥수로에 있는 용당리”로, 같은 쪽 11행 중 “위 트랙터”를 “이 사건 트랙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3행 중 “2)”를 “나.”로 고치고, “트랙터 탑승자인”을 삭제하고, “원고 A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5행 중 "3 ”을 “다.

”로 고치고, 같은 쪽 17~18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3쪽 19~20행을 “라.

원고는 그 후 2019.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으로 18,964,160원을 지급받았다.

"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손해액의 85%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의 기대여명은 2039. 4. 5.까지이고,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105,449,028원[= 소극적 손해 342,799,344원 적극적 손해 1,762,649,684원(= 기왕치료비 7,271,842원 향후 치료비 529,188,145원 보조구 구입비용 8,444,985원 개호비 1,217,744,712원)]이다.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재산상 손해액 1,789,631,673원(= 1,847,884,868원 × 8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