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E가 기독교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홍보 전시대 2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별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