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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488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