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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2 2018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야 현리 서해안 고속도로 206.2km 지점을 광천 IC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114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74 세) 을 같은 달 24. 12:08 경 전 북 인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상사 이자 외삼촌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