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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30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송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도란도란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