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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8. 14:00 경부터 15:1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탈의실 165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과 신용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2 장 중 E 명의의 신한 카드 (F )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화장품을 구입해 오도록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4. 8. 15:22 경 서울 강서구 H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 앞에서 위 신한 카드를 G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은 매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신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