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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2』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 온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00:59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88』 피고인은 2013. 7. 29. 14:15경 춘천시 서면 당임리에 있는 당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당임2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3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부본 등 첨부) 『2013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