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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2.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청송 쪽에서 영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반대편 도로를 향해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송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H의 베르나 승용차의 후드패널도장 등 수리비 시가 1,935,8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