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저질러 진 것이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의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