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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7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13:4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3동 1305호 거실에서 함께 동거하는 피해자 C(여, 28세)가 자신의 할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장례식에 사용한 음식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치겠네” 라고 한 말을 “미친년”이라고 욕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