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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00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1 층 E 아차산 역점 영업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 원고는 2014. 6. 8. C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아산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2017. 11. 27.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26. C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18차 110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21. 자로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3.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8. 4. 5.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영업 양도 계약의 체결 C은 2018. 10. 30. 서울 광진구 D 1 층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E 아차산 역점’(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의 자산과 영업권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피고는 2019. 6. 11. C과 협의 이혼을 하였다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 계약에 따라 C이 H에 대하여 가지는 6,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C이 E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계약 이행 보증금 반환채권, C이 E에 납부한 가맹 비 1,1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모두 이전 받았고, C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0,650,028원을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액 일부 회수 1) 원고는 2018. 9. 2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 채 58583호로 C의 I 주식회사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