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1 층 E 아차산 역점 영업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 원고는 2014. 6. 8. C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아산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2017. 11. 27.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26. C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18차 110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21. 자로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3.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8. 4. 5.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영업 양도 계약의 체결 C은 2018. 10. 30. 서울 광진구 D 1 층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E 아차산 역점’(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의 자산과 영업권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피고는 2019. 6. 11. C과 협의 이혼을 하였다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 계약에 따라 C이 H에 대하여 가지는 6,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C이 E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계약 이행 보증금 반환채권, C이 E에 납부한 가맹 비 1,1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모두 이전 받았고, C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0,650,028원을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액 일부 회수 1) 원고는 2018. 9. 2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 채 58583호로 C의 I 주식회사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