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26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 집의 운영자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어린이집 이사장 사무실에서 교재 ㆍ 교구 판매 및 강사 파견 업체인 F 교육사의 업주 G로부터 교재 ㆍ 교구 및 강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 사실은 교재 등을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제공받기로 하였음에도 G와 사이에 그 가격을 부풀린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마진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경 G로부터 원가 합계 1,532,000원 상당의 교재 및 강사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특별 활동비로 합계 3,832,000원이 드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호자들 로부터 위 돈 상당액을 수납하여 이를 G에게 지급한 후 차액인 2,3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 로부터 거짓으로 특별 활동비 15,768,000원을 과다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 어린이집 거래 내역( 리베이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6호, 제 38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