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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650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음향기기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H을 고용하였고, H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제품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물품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H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H 자신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을 H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H에게 그러한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H이 피고가 요청한 음향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H에게 위 음향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