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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8.30 2012고단9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3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13:4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관공서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패션계에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언니, 그 언니는 왜 그랬어, 씨팔 좆같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누가 신고를 했지, 악, 악”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옷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0. 14:05경 평택시 F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D(여, 48세)을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비트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여, 5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30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0. 17:5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유치장 화장실에 있던 세숫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