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 E(여, 47세)와 무속 세계의 스승과 제자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으로 E를 끌고 가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4개를 들어 차례로 E의 머리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는 E의 손에도 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횟집’ 건물에서 피해자 E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기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44cm)을 들고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위 ‘H횟집’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44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턱밑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온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9:00경 위 ‘H횟집’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