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공1994.10.1.(977),2530]
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의 병합시 첩부할인지액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 )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에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위 소의 소가로 보고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장제출 당시부터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되었고, 재항고인은 그가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그 청구 중 다액인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준으로 한 금 100,000원의 인지를 붙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10,000,100원)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8,205,000원)를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장 인지부족액 금 82,0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1.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 )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액 금액을 이 사건 소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고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필경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