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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41630

토지 사용승낙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H 외 8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서 지하 5층, 지상 41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및 시공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 각 토지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대상, 일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부동산 일자 금액(단위 : 원 피고 B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2016. 1. 23. 460,000,000 피고 C 별지 목록 순번 4 2015. 12. 26. 425,920,000 피고 D 별지 목록 순번 5 2016. 4. 6. 440,320,000 피고 E 별지 목록 순번 6 2015. 12. 27. 200,000,000 피고 F 별지 목록순번 7, 8 2016. 1. 20. 836,800,000 피고 G 별지 목록 순번 9 2015. 12. 31. 850,000,000 부동산 매매 동의서

2. 계약내용 제1조 : 매수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다. 매매대금 합계 지급일 계약금 사업대상부지 95%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잔금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변경) 후 1개월 이내 지급 입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급한다. 단 잔금 연기 시 쌍방 협의한다. 특약 : ①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 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 허가 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