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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42091

요양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행, 4행의 각 ‘김포시 I’을 각 ‘김포시 K’로 고친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3면 13행부터 4면 16행까지)을 삭제하고, 4면 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7면 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수급인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인바, 사고 발생 장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2m 떨어진 곳으로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없고, 반출된 토사의 처리방법은 하수급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H에게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라도 도급되지 아니하였고, H과 G 사이에 매립장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