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87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이하 ‘이 사건 출판물’이라 한다)이라는 책을 통해 피해자의 무지, 여성에 대한 폭행, 도박습벽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된 2007. 11. 10.자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4.경부터 2007. 10. 24.경까지 미국 L.A. 연방구치소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고, 국내로 입국한 이후 이른바 ‘C’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의 동생 D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