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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정9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6. 20:24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당초 ’337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은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상품권을 통해 충전한 캐쉬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구입 시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하고 그 밖의 게임머니의 이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회수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337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및 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