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8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2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서,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이 ‘그럼 다음에 오셔서 진료비를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원무과 창문을 강제로 열고 ‘씹쌔끼 너 가만 안둔다. 뒷통수 조심해라’라고 욕설하고, 원무과 접수대 앞과 응급실 안을 계속 오가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접수 및 수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및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도중, 위 피해자 E(39세)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원무과 창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접수대 위에 줄로 고정되어 있는 볼펜을 뜯어서 손에 쥐고 원무과 출입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볼펜으로 수회 내리찍으려 하여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25. 19:5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1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G가 평소 차량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H 라보 화물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 I 미라쥬 오토바이의 계기판, 라이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4:37경 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