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정71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준보전 산 지인 안산시 단원구 B 임야 15,318㎡(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고 한다) 중 340㎡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주택건축을 위해 허가 받은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던 중 2017. 7. 경 내지 8. 경 무렵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산지 중 199㎡ 토지에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를 채워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산지 중 199㎡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묘목을 포크 레인으로 긁어내는 등 무단으로 임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수사기록 6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