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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12977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60,491원 및 그중 55,340,211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