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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5 2016가단43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섬유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롤스크린 및 버티칼 제조업 및 창호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섬유원단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9,058,2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58,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6차322호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보다 약 80,000,000원 이상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원고 및 피고의 다른 거래처인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약 83,800,000원 상당을 원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원고는 위 결제 금액으로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초과 결제금은 피고가 D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