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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34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법률 제 17371호)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