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제공 피고인은, 2020. 3. 13.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곱창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시가 1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하고 약 0.4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4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9. 28. 1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동변점 앞에서 H에게 시가 80,00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교부하고 필로폰 0.2g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고, 같은 달 30. 09:00경 대구 서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E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교부한 재물의 가액 상당 합계액 205,000원(125,000원 8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