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8고단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1 부산 시 남구 동명로 131번 길 28에 있는 화수분 빌 앞에서 ‘ 쿵쿵대며 시끄럽게 하는 남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