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15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지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테이블 의자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03:5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D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3:5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관련 ‘손을 잡아 끌긴 했다’는 점 및 2.항, 3항 인정 부분)

1. 증인 E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제11회 기일 제출)"피고인이 여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안가고 계속 팔 같은 데 만지다가 어깨를 감싸고 하니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여성을 더듬고 만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다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여자분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 남자 손을 잡아서 올리는 것을 봤다

","사건 뒤 피해자와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허리를 만지고 어깨와 팔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