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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492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고 C, D, E, F은 이 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의 소유지분인 1/5 지분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써 200만 원,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써 2012. 2. 1.부터 2015. 6. 30.까지의 월차임 상당액 2,660만 원과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 C, D, E, F에 대하여 그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