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5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16:30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1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동서남북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의무보험 미가 입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