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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6 2015가단513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차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F 차량(이하, 피고차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피고 D과 피고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물보상한도 1억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원고차를 운전하여 2014. 8. 13. 16:3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창원 IC 전방 약 1km 지점 터널안을 지나던 중 전방의 사고 때문에 급정차했다.

피고 C는 피고차를 운전하며 원고차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정차한 원고차를 보고 멈추지 못하고 피고차 앞범퍼로 원고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차의 트렁크에 난을 싣고 운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트렁크 안의 난 거치대와 함께 난 화분이 넘어졌다. 원고는 난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 소유의 난실로 난을 옮겨 관리하게 했으나 이 9종류의 난이 고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재단법인 I의 각 감정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사고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고가의 한국란을 운반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