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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30.부터 2013. 2. 14.까지 전주시 덕진구 E 빌라 101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주식회사 NHN에서 운영하는 ‘한게임(www.hangame.com)’ 사이트의 포커게임에서 발생한 포커머니 환전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의 PC방을 다니면서 환전 홍보를 한 뒤, 그 홍보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위 한게임 포커머니의 매입 또는 매도를 의뢰받는 경우, 그 대금은 계좌를 통해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위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의뢰자와 게임을 하여 일부러 져주거나 이겨서 포커머니 100억 골드당 9만 원에 매입하여 1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882,094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매입하여 그 8%인 58,550,56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게임물인 한게임 포커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및 보안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