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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4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 0~1세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로서, 시설물을 세심하게 살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 후에도 완치 여부가 불투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안전공제를 통하여 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치료비간병비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