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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길음하향램프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마장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등 수리비가 58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