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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52139 (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5. 6. 27.부터 2013. 5.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4. 8. 30. 홈플러스 주식회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에서 2011. 2.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송파구 C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지하 5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6층 일부 및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예상 연면적 28,100㎡를,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일의 다음 날부터 20년간으로, 월 임대료 108,333,000원으로 정하여 홈플러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한편, 공사자금의 확보를 위해 홈플러스로부터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37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월 임대료에 관한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6조(임대료) (1) 홈플러스는 본 계약 제3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동안 최초 3년이 도과할 때까지 매월(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임대료로서, 108,333,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홈플러스가 부담한다)을 당월 1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임대료는 제3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은 동일하며, 3년 이후부터는 1년이 도과할 때마다 직전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3%씩 인상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05. 6. 23. 피고 주식회사 지앤오플래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분양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이라용역계약서 제3조(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2005. 6. 27.부터 2005. 9. 26.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금액 및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