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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19 2019노8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온 친딸인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다시 함께 살게 된 후 피해자의 부양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암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를 함께 부양하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피해자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괴로움 등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은 점, 무릇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많이 배우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아내와 아들 등과 상의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