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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17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당시 이미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이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유증이 남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올 때에는 술에 취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나중에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하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변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다수의 진술,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또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는 하나 각각의 피해금액이나 전체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